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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4888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1-07-13공포 2021-07-01공포번호 2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Agenda 21)”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의 정신을 실현하고 신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신안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안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군민ㆍ기업과 신안군(이하 “군”라고 한다)이 상호 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지역단위의 민관협력기구를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 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자치단체장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협의회에서 수립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계획이 행정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과 기업의 책무

① 군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군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이행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군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계획 수립ㆍ추진
2. 군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교육ㆍ홍보
3. 군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ㆍ외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6조

구성

① 협의회는 상임의장 1명, 공동의장 2명, 감사 2명을 포함한 10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상임의장, 공동의장 1명,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공동의장 1명은 당연직으로 부군수가 된다.
④ 상임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상임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상임의장이 미리 지명한 공동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감사는 협의회의 사업 및 재정에 관하여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은 상임의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업무관련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지속가능 발전목표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과 추진 역량을 가진 사람
나. 신안군의회 의원
다. 시민단체, 기업 또는 각급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② 상임의장이 위촉직 위원을 추천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책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되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④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은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ㆍ회의에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

협의회의 기구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상임의장, 공동의장, 감사,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지속가능발전목표(SDG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개 과제 관련 각 직능별 행정, 민간대표 등 10인 내ㆍ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장은 상임의장이 겸임한다.
3. 상임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상임의장이 미리 지명한 공동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공동의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 중 상임의장이 미리 지명한 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주재하며,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또한 필요시 운영위원장의 요구나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운영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
3.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내ㆍ외의 관련 단체와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시행규칙 개정이나 협의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이를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11조

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본 위원회의 목적달성과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전문분야별로 관련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능별분과 위원회를 둔다.
1. 건강한 국토환경(해양, 농업, 기후변화)분과위원회
2. 통합된 안심사회 분과위원회
3. 포용적 혁신경제 분과위원회
4. 여성ㆍ교육 분과위원회

제12조

사무국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1명과 2명 이내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의 임용ㆍ보수 및 그 밖의 사무국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2. 총회ㆍ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3. 그 밖에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3조

회의 등

① 상임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2. 군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3. 상임의장이 업무추진상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③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상임의장, 공동의장 1명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임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매분기(년4회) 정기 개최하고, 상임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의사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위원은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③ 상임의장은 총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의안의 제출

회의에 상정할 의안은 회의개최 예정일로부터 7일전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 또는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군의 관계 공무원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경비의 지원 등

① 군수는「지속가능발전법」제22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9조

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군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 상임의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에게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21.07.01.)

제20조

수당 등의 지급

지속가능발전 관련 행사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의 일부를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전국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