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Agenda 21)”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의 정신을 실현하고 신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신안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Agenda 21)”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의 정신을 실현하고 신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신안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안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군민ㆍ기업과 신안군(이하 “군”라고 한다)이 상호 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지역단위의 민관협력기구를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 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협의회에서 수립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계획이 행정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군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이행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군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계획 수립ㆍ추진
2. 군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교육ㆍ홍보
3. 군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ㆍ외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① 협의회는 상임의장 1명, 공동의장 2명, 감사 2명을 포함한 10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상임의장, 공동의장 1명,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공동의장 1명은 당연직으로 부군수가 된다.
④ 상임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상임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상임의장이 미리 지명한 공동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감사는 협의회의 사업 및 재정에 관하여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은 상임의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업무관련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지속가능 발전목표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과 추진 역량을 가진 사람
나. 신안군의회 의원
다. 시민단체, 기업 또는 각급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② 상임의장이 위촉직 위원을 추천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책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되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④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은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ㆍ회의에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상임의장, 공동의장, 감사,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지속가능발전목표(SDG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개 과제 관련 각 직능별 행정, 민간대표 등 10인 내ㆍ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장은 상임의장이 겸임한다.
3. 상임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상임의장이 미리 지명한 공동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공동의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 중 상임의장이 미리 지명한 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주재하며,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또한 필요시 운영위원장의 요구나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운영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
3.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내ㆍ외의 관련 단체와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시행규칙 개정이나 협의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이를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본 위원회의 목적달성과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전문분야별로 관련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능별분과 위원회를 둔다.
1. 건강한 국토환경(해양, 농업, 기후변화)분과위원회
2. 통합된 안심사회 분과위원회
3. 포용적 혁신경제 분과위원회
4. 여성ㆍ교육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1명과 2명 이내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의 임용ㆍ보수 및 그 밖의 사무국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2. 총회ㆍ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3. 그 밖에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① 상임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2. 군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3. 상임의장이 업무추진상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③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상임의장, 공동의장 1명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임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매분기(년4회) 정기 개최하고, 상임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위원은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③ 상임의장은 총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회의에 상정할 의안은 회의개최 예정일로부터 7일전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 또는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군의 관계 공무원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지속가능발전법」제22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협의회에 대한 군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 상임의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에게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21.07.01.)
지속가능발전 관련 행사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의 일부를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전국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