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읍ㆍ면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ㆍ면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또는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를 위하여 관할 지역 중 팔금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팔금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총회 개최, 자치(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4.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주민자치회는 읍ㆍ면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협의 권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읍ㆍ면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ㆍ면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2. 수탁 권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
3.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주민총회 개최, 자치(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읍ㆍ면에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방법과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표위원별 정수 결정
2.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⑤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읍ㆍ면장 추천위원 3명 이내
2. 읍ㆍ면 직능단체, 유관기관 추천위원 3명 이내
3. 읍ㆍ면별 이장협의회 추천위원 3명 이내
⑥ 선정위원회는 성별ㆍ연령ㆍ소득수준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여야 하고,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⑦ 선정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10.10.>
1.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해당 읍ㆍ면에 소재하는 학교, 기관, 단체의 장 및 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른 피선거권이 없는 자
2. 신안군의회 의원
3. 제7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1. 주민대표위원: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사람
2. 직능대표위원: 전문가, 직능단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사람
3. 지역대표위원: 읍ㆍ면별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② 선정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대표위원 후보자 중 5명 이내의 순위를 정하여 예비후보로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위원 후보자 명부는 선정위원회 구성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후보자 명부 중에서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군수가 새로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1. 주민대표위원 및 직능대표위원: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후보 중 선순위자
2. 지역대표위원: 제1항제3호에 따라 재선정된 사람
⑥ 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 후 1개월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공고 등의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즉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치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보고,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해당 읍ㆍ면의 관할 구역 밖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
2. 해당 읍ㆍ면의 관할 구역 밖의 사업장이나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3. 제9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 및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를 위반한 경우
5.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매월 1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읍ㆍ면장이 요청하는 경우
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읍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3. 자치(마을)계획의 결정
4. 읍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선정
5. 그 밖에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부터 주민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읍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의결로 읍ㆍ면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마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ㆍ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읍ㆍ면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6.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마을)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주민의 공론인 자치(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마을)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마을)계획을 읍ㆍ면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고,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한다.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장 및 자치회장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주민자치회의 구성,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출방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