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권익증진과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3.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또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아동양육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아동이 안전하게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양육시설의 종사자는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며 퇴소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양육시설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아동양육시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아동양육시설의 운영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양육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보호대상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양육시설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양육시설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학습동기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학ㆍ진로 지도 및 상담 등에 필요한 비용
3. 보호대상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특기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
4. 보호대상아동의 정서적ㆍ신체적 함양을 위한 국내외 문화활동 및 현장 체험학습에 필요한 비용
5. 보호대상아동의 퇴소 후 자립ㆍ자활 지원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입소 아동의 양육 환경 개선에 따른 기능보강사업 및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① 군수는 「아동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0.12.31.)
② 군수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필요성 및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센터가 적정한 위치에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제1항에서 이동 2020.12.31.)
①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립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운영 또는 시설대표 교체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위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센터 운영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탁월한 법인
2. 운영 능력과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
3. 신안군 산하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12.31.]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
2. 한부모, 조손, 장애, 다문화 가정의 아동
3.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4. 빈곤, 학대, 방임 가정의 아동
5. 학교장 추천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12.31.]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심리ㆍ정서지원 활동
2. 아동의 학습지도 및 각종 문화 활동
3.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4.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정서함양 프로그램 운영
5. 아동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6. 아동의 일상생활적응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과 아동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12.31.]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 또는 센터의 연합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종사자의 인건비ㆍ처우개선 및 교육ㆍ워크숍 등 역량강화 지원에 필요한 비용
3. 센터 이용 아동급식 및 급식 보조인력 지원에 드는 비용
4. 센터 기능 보강사업에 필요한 비용
5. 각종 문화체험 및 아동캠프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11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12.31.]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한 시설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12.31.]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개정 2021.07.01.) [제13조에서 이동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