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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884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3-10-10공포 2023-10-10공포번호 2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신안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내용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매월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감경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액 등을 해당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

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에 따른 신안군 지역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로서 월별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가구로 한다. <개정 2023.10.10.>

제4조

지원대상자 결정

① 군수는 공단 무안신안지사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선정기준과 세부 지원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지원시기 및 방법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며,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른 보험료 납부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부는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

조사실시

①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지원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원대상자가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중단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조사결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

예산확보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따른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환수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원대상자 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21.07.0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