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으로 인하여 주거가 불안전한 신안군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동식 재난구호 건축물 임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으로 인하여 주거가 불안전한 신안군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동식 재난구호 건축물 임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금능력이 없는 이유 등으로 피해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주민의 주거기반이 불안전해지는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신안군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재난으로 인하여 주택이 침수되거나 소실되어 주거 목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기존 주거시설의 철거
2. 재난구호 건축물 설치에 따른 부대시설
3. 재난구호 건축물 임대 및 설치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에 따른 행정절차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사업의 대상은 신안군에 거주하고 주소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7.01., 2024.10.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
5.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난구호 건축물 임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지원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이 확정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난구호 건축물 임대계약서에 따라 신안군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난피해자에게 재난구호 건축물 임대하는 경우 연 임대요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재산평정가격의 10,000분의 5
2. 제5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재산평정가격의 10,000분의 10
임대계약이 종료되면 군수는 재난구호 건축물을 철거하여 적정 장소로 이동하여 보관한다.
재난구호 건축물이 노후하여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폐기처분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난으로 인한 주거가 불안전한 사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