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신안군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1.>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신안군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의 개발이나 주요 현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과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과제담당관”이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신안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및 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심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6.8.14.>
1. 예산 편성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인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전액 국비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4. 2천만원 이하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5. 그 밖에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군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9.09.24., 2024.7.15., 2025.3.1.>
1. 문화예술관광국장, 섬안전개발국장, 기획전략실장, 기획예산과장, 회계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명
나. 지방행정업무 및 각종 용역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과제담당관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심의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23.3.2.>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안건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에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9.24.>
1. 정책연구과제의 목적과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 내용
3. 정책연구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4. 정책연구용역비 산출 내역
5.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6.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
7.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9. 9. 24.]
① 과제담당관은 제안할 정책연구용역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군민의견 수렴 결과는 의안에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제안할 정책연구용역이 제19조에 따라 공개된 정책연구용역과 중복되는 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 유사한 정책연구용역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정책연구용역과의 차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대상 정책연구용역이 기존의 정책연구용역과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용역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유사한 정책연구용역 과제가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된 경우 과제담당관에게 통합 발주를 권고할 수 있다.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심의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의결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해당 정책연구용역 담당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정책연구용역 담당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9. 24.]
① 군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정책연구용역 관련 국장, 실장, 과장,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ㆍ사업소의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9.9.24., 2023.3.2.>
③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9.9.24.>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예비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와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에 따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9.24., 2024.7.15.>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직후 성과품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9.24., 2024.10.1.>
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활용현황을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9.9.24., 2024.7.15.>
[제목개정 2019. 9. 24.]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평가전문위원과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9.24.>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종합평가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 2019.9.24.>
① 군수는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과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