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신안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신안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군민안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신안군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상 범위 및 한도액은 보험 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군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직접 낸다.
① 군민안전보험의 보험금액은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군수는 피해 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제7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