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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880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1-07-13공포 2021-07-01공포번호 2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군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캠프, 각종 체험활동 등 청소년수련활동
2. 청소년 국제교류, 문화탐방 등 청소년교류활동
3. 청소년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등 체험활동
4. 청소년 축제ㆍ공연ㆍ재능 경연대회 등의 활동
5. 청소년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의 기획 및 공연에 관한 활동
6. 청소년 음악활동에 필요한 악기구입비, 차량비, 교습비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청소년활동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개정 2021.07.01.)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