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 제80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등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 제80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등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ㆍ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3년의 범위에서 한시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청의 실장ㆍ국장ㆍ과장ㆍ담당관, 직속기관의 장, 교육지원청의 교육장ㆍ국장ㆍ과장 등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청
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교육감을 두며, 그 정수는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행정부교육감 1명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부교육감 1명으로 한다.
② 행정부교육감은 감사관, 교육국, 안전국, 행정국 소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③ 정무부교육감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관한 사무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교육감을 대리한 정무적 행사ㆍ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2.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에 관한 사항
3. 교육행정의 홍보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교육행정 자문을 얻거나 도민 등의 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5. 정부ㆍ국회 등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을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주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교육국, 안전국 및 행정국을 둔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ㆍ장기 교육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정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주자치도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도개선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5. 대통령ㆍ국무총리ㆍ장관 및 도교육감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6. 학교 교무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7. 미래학교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8.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9.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10. 과학ㆍ수학ㆍ정보 및 영재 교육에 관한 사항
11. 교육행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12. 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국제교육에 관한 사항
14.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5.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6. 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장학에 관한 사항
3. 유아ㆍ초등ㆍ중등 및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4.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5. 직업교육ㆍ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7. 교원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8. 학교체육에 관한 사항
9. 학교보건에 관한 사항
10.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1.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12.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13. 학생의 마음건강과 위기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안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3. 학생 안전에 관한 사항
4. 비상대비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5. 지방공무원ㆍ교육공무직원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직원 지원에 관한 사항
7. 법제 업무에 관한 사항
8. 시설기획에 관한 사항
9. 시설 공사에 관한 사항
10. 재산의 관리와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ㆍ공인 및 청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인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사립학교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7. 공립ㆍ사립 학교의 설립ㆍ폐지에 관한 사항
8.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
9. 조직ㆍ정원에 관한 사항
10.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11. 다른 실ㆍ국 및 담당관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2.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탐라교육원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교원과 지방공무원 등의 자질 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도덕적 품성을 갖춘 인격 형성을 도와주기 위하여 탐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교육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산록북로 429에 둔다.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원 및 지방공무원 등의 연수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인성예절교육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대안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절 제주도서관
①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위하여 제주도서관을 설치한다.
② 제주도서관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89에 둔다.
제주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주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종 도서ㆍ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의 제공에 관한 사항
2.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등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3. 학교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절 제주융합과학연구원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ㆍ연구하고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등의 진흥을 위하여 제주융합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연구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산록북로 421에 둔다.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이론과 방법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학교ㆍ시범학교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연구ㆍ지원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절 제주국제교육원
① 법 제32조에 따라 체험 중심의 외국어 교육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 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제주국제교육원(이하 “국제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국제교육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88에 둔다.
국제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국제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외국어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2. 다문화 교육 지원 및 연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절 제주학생문화원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문화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학생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제주학생문화원을 설치한다.
② 제주학생문화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89에 둔다.
제주학생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주학생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의 교육활동 및 문화ㆍ예술 활동 등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대안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 거리 운영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절 서귀포학생문화원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문화 및 심신수련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학생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서귀포학생문화원을 설치한다.
② 서귀포학생문화원은 제주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150번길 4-1에 둔다.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의 교육활동 및 문화ㆍ예술 활동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심신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절 제주교육박물관
① 법 제32조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교육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전통문화의 체험기회 확대와 제주교육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제주교육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박물관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오복4길 25에 둔다.
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에 관한 사항
2.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 등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의 강좌 및 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절 제주유아교육진흥원
① 법 제32조 및 「유아교육법」 제6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ㆍ연수ㆍ정보제공 및 체험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유아교육진흥원은 제주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150번길 4-1에 둔다.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유아교육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원ㆍ학부모 연수 및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아 체험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하급교육행정기관
① 제주특별법 제80조에 따라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등은 별표와 같다.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고, 교육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