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신안군 청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879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7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청년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2.28., 2023.10.10.>
1. “청년”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생활근거지가 있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능력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농어업인”이란 청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6. “퇴소청년”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군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년을 말한다.
7. “청년마을”이란 지역 청년의 유출 방지 및 도시 청년의 유입을 위해 군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공동체 및 활동공간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① 군수는 신안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
가. 청년의 자립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ㆍ창업 지원
다. 청년의 능력 개발 지원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생활 안정
바. 청년문화 활성화 및 청년문화 공간 마련
사. 그 밖에 청년의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기본계획이 여성청년의 참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 분석 및 평가
4.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

신안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청년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12.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12.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2.12.28.>
1. 청년 지원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청년단체 활동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12.28., 2023.3.2.>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청년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청년이 청년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청년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청년협의체와 협력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의 참여
2. 청년정책 관련 의제의 발굴ㆍ제안
3. 청년정책 추진 과정에의 참여

제14조

청년시설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서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청년정책 사업

①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2.12.28., 2023.12.29.>
1.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학습 및 경험 축적 지원
나.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또는 청년활동 촉진 및 지원
2.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사업
가. 군 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나. 취업 등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 개발 지원
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라. 청년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3.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사업
가.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나.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차별 개선 및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다. 창업환경 개선 및 안정적 창업 기반 조성
라. 청년 취업 장려금 지원
4.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
가.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지원
다. 빈집 정보 제공 및 매입ㆍ임대료 지원
라. 청년 정착주택 지원
마. 청년세대 자녀 의료비 및 예방접종비 지원
바.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 및 이자 지원
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가.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
나. 청년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다. 청년 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사업
라.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마.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획 및 활동 지원
바. 청년 문화예술 기반 구축 및 공간 조성
사.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일자리 연계 지원
아.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사업 등
6.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
가. 청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나. 청년의 권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
가. 청년농어업인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
나. 농지 및 어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다. 청년농어업인 양성을 위한 연수실시 및 연수비 지원
라.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농업용 기계 구입 및 어업시설ㆍ장비구입ㆍ수리비 지원
마. 청년농어업인 체험 연수를 위한 국내 및 해외 연수 지원
바.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 시설비 지원
사. 청년 취농ㆍ취어에 따른 사전 필요경비 및 운영 등에 따른 지원
8. 퇴소청년의 조기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
가. 퇴소청년 대학학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나. 퇴소청년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다. 퇴소청년 취업상담 및 구직 지원
라. 퇴소청년 직업훈련 및 상담 서비스 지원
마. 퇴소청년 생활안정자금 대출 및 지원
9. 청년단체 활동을 위한 사업
가. 청소년 선도 및 아동 보호
나.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다. 환경정비 및 보호 사업
라. 청년단체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아카데미 운영
마. 청년단체 등과 지역주민 단합을 위한 화합행사 지원
바. 청년관련 국내외 교류 및 연계망 구축
사. 청년단체 국내외 우수사례 체험 연수비 지원
아. 청년단체 등 활동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 등
자. 청년단체 환경개선 시설 사업
10.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사업
가. 청년마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나. 청년마을 거점공간 제공
다. 청년마을 자립 지원
② 군수는 청년정책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년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16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청년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

포상

군수는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권익 증진에 공헌한 청년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삭제 <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