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2.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말한다.
3.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배정일을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금액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련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