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헌옷 수거사업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 및 헌옷의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헌옷 수거사업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 및 헌옷의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군산시 단독주택 지역으로 한다. 다만,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의류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적용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헌옷의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 관리와 헌옷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 및 운영ㆍ관리자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시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ㆍ관리에 능력이 있는 자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된 자(이하 "운영ㆍ관리자"라 한다)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ㆍ관리자가 불성실하게 운영ㆍ관리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① 제7조에 따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3. 의류 수거함 주변의 청결유지
4. 시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준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① 운영ㆍ관리자는 시장과의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헌옷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헌옷수거함을 자진철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헌옷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1. 운영ㆍ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무단설치된 헌옷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①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를 월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③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시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수거함의 주변에 쓰레기 등이 적치되지 않도록 수시 순찰 및 청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노후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신규 교체 또는 보수(도색)하여야 한다.
⑥ 운영ㆍ관리자는 설치된 의류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의류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