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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869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07-30공포 2024-07-30공포번호 2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예산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30.>

제2조

지원대상자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7.30.>

제3조

지원기준

① 바우처카드의 지원금은 상반기 54,000원, 하반기 54,000원으로 하며, 바우처카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바우처카드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연령도래자 및 전입자의 지원 사유 발생일과 바우처카드 지급시기가 맞지 않아 바우처카드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7.30.>

제4조

지원대상의 결정 및 지원신청

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읍ㆍ면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군수가 지원을 결정한다. <개정 2024.7.30.>
②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카드 배부 관리대장에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지급방법 및 시기 등

① 군수는 바우처카드를 제작하여 읍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매반기 첫 달 10일까지 지원대상자에게 바우처카드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급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4.7.30.>
② 제1항에 따라 지급 받은 바우처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6조

바우처카드 사용

① 바우처카드는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바우처카드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② 바우처카드는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업무협약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하는 목욕업 및 이미용 사업주(목욕장 및 이미용 업소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바우처카드 발급 금융업체와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카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에 따른 업무협약에 따른다.

제8조

사용중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바우처카드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

바우처카드의 수불 관리

군수는 바우처카드 수불 및 배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바우처카드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군수는 바우처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바우처카드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감독

군수는 바우처카드 이용업소, 발급 금융업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