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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4866

경기도 가평군규칙시행 2025-02-05공포 2025-02-05공포번호 15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착장려금의 지원 기준

「가평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정착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을 지원하되, 지원대상자는 한 차례만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100만원씩 3년간 지급한다.<개정 2025.2.5.>

제3조

정착장려금의 신청 절차

① 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가평군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로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2.5.>
② 가족센터에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기관에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2.5.>
③ 군수는 송부된 신청서에 따라 조례 제9조제2항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와 가족센터에 신청결과를 통보한다.<개정 2025.2.5.>
④ 가족센터의 장은 조례 제9조제2항의 교육내용을 군수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교육을 90퍼센트 이상 이수한 대상자는 가족센터의 장이 발급한 교육실적증명서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2.5.>
⑤ 군수는 가족센터의 장이 제출한 청구서와 교육 이수실적 확인 후 정착장려금을 지급한다.<개정 2025.2.5.>

제4조

정착장려금의 지급 방법

① 정착장려금은 가족센터에서 사례관리 확인 후 혼인상태를 유지하는 가정에게 지급한다.<개정 2025.2.5.>
② 군수는 제3조제4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착장려금을 신청인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착장려금을 지급한 후 신청인과 가족센터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2.5.>

제5조

정착장려금의 사후 관리

군수는 정착장려금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