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리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리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구리시(이하“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따른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 기관 제도 운영,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원 관리를 위한 기본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조직 및 인력 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조직개선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출자ㆍ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정하여야 한다.
⑥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원 채용 시 응시자의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험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⑦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채용시험을 시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⑧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직원 채용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구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을 채용할 때 기관의 업무와 사업 수행에 적합한 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제3조제7항에 따라 시가 위탁받은 경우 시장은 전체 출자ㆍ출연 기관을 통합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통합채용으로 충원이 곤란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시장과 협의하여 자체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채용 시 시와 출자ㆍ출연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직원 배치 및 인사교류 시 직원의 직무분야별 전문성과 업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ㆍ이사장ㆍ이사ㆍ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7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제외한다)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을 연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과 이사장의 연임은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의무 및 책임의 이행 여부
2.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3.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③ 출자ㆍ출연 기관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려는 경우 시장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임원의 임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임원 임명의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하며,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관은 정관으로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2. 시의 공무원 또는 시의회 의원
④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심의ㆍ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출자ㆍ출연 기관은 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는 경우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시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⑧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으로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① 추천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임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추천된 임원 후보자가 법 제1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 기관의 경영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및 임원 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임원 후보자의 자격요건, 평가항목 및 심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위촉이 해제된 경우, 시의회에 위원 추천(시의회 의원은 제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ㆍ출연 기관 총괄부서의 담당 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관련 서류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①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새로 임명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최초 임명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연도의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및 관련 증명서류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의 계약 내용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1. 정부ㆍ경기도ㆍ시의 주요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기타 여건의 변화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시장은 성과계약 실적평가를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은 주무부서의 장이 담당하고, 성과계약 실적평가는 총괄부서의 장이 추진한다. 이 경우 주무부서의 장은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 시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실적평가 결과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률 및 임금인상률 등을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을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 조사 및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4. 사업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출자ㆍ출연 기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사업을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경우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금,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②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③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회계처리시스템과 내부 통제방식의 적정성을 지도ㆍ감독한다.
④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이를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검사를 감사부서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부서는 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주무부서의 장 및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검사 결과에 따른 처분 및 조치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의 기본방향, 평가ㆍ진단 방법, 결과의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 중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평가 실시 1개월 전까지, 경영진단 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및 경영성과
2. 업무의 효율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수준
3.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4. 기관의 조직역량, 인적자원 관리, 장애인 고용률 등
④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예산서 및 결산서
2. 전년도 사업 운영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제외)
4.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⑥ 시장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필요한 경우, 경기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투명하고 명확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지출원은 금고와 협의하여 지급명령서를 전자적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 또는 경영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계약 평가 또는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경영평가단은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경우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평가단은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에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투명성과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거나 서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평가 결과 또는 그 밖의 지도ㆍ감독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보완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평가 결과 및 시정명령의 주요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대상 기관
2. 출자 또는 출연의 법적 근거
3. 출자 또는 출연 사업ㆍ사무의 개요
4.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5. 출자 또는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
6.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