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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와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863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18-12-24공포 2018-12-24공포번호 1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의 불법지출과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개대상

다음 각 호의 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처리 사례
2.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및 처리 사례
3. 그 밖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개대상 사례 공개 시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제4조

신고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상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와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통지는 예산상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와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와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정요구 또는 감사요구와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예산낭비 등 심사

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심사는 「구리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리시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

성과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2. 주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 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감사요구와 제안 등을 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③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리시 예산성과 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및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