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과 등록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9., 2023.12.22.> [전문개정 2012.10.17.]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과 등록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9., 2023.12.22.> [전문개정 2012.10.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17., 2014.12.31., 2015.6.1., 2016.1.15., 2017.1.9.〉 [제목개정 2015.6.1.] 1. 보조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7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을 말한다. 2. 직속기관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원청이란 제주특별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보조기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각종 위원회 및 회계관계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소속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가진다. <개정 2012.10.17., 2014.12.31., 2023. 1. 3.〉
1. 의결기관은 청인을 가지며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청인을 가진다.
2. 제1호 이외의 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가진다.
3. 도교육감 및 각 기관의 장은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민원업무 전용 등의 직인을 각각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0.17.〉
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규격 및 글씨체는 일반공인의 규격 및 글씨체와 같아야 한다.〈개정 2012.10.17.〉 [제목개정 2012.10.17.]
① 공인은 각 기관에서 새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기관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7., 2017.1.9.〉
②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기관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7., 2017.1.9.〉
③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해당 기관의 문서 담당 부서가 관리하며, 정보화 담당 부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7.〉
④ 각 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및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⑤ 문서 담당 부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⑥ 공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인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2.10.17.〉
① 도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장은 공인의 분실이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6조에 따라 재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7., 2023.12.22.〉
② 도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장은 제1항 또는 그 외의 사유로 기존의 공인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인의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폐기되는 공인은 국가기록원 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7., 2023.12.22.〉
③ 도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2023.12.22.〉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공인관리기관의 장에게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7.〉
공인관리기관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및 폐기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공인보관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2.10.17., 2014.12.31., 2023. 1. 3.〉 1. 도교육감(보조기관 포함)의 직인: 총무과 총무담당사무관, 해당 국의 총무업무담당사무관(장학관) 2. 민원사무전용 도교육감의 직인: 총무과 민원업무담당사무관 3. 각종 위원회 청인: 해당 기관의 업무담당사무관(장학관) 또는 업무담당주무자 4.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직인(민원사무전용 직인 포함): 교육지원청 해당 업무담당 5. 직속기관장의 직인: 해당 기관의 총무부장. 다만, 총무부장이 없는 기관은 업무담당주무자 6. 각급학교장의 직인: 행정실장. 다만,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감 7. 각급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해당 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본인 또는 업무담당주무자 [제목개정 2012.10.1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