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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公印) 조례자치법규 21848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036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과 등록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9., 2023.12.22.> [전문개정 2012.10.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17., 2014.12.31., 2015.6.1., 2016.1.15., 2017.1.9.〉 [제목개정 2015.6.1.] 1. 보조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7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을 말한다. 2. 직속기관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원청이란 제주특별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종류 및 비치

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보조기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각종 위원회 및 회계관계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소속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가진다. <개정 2012.10.17., 2014.12.31., 2023. 1. 3.〉
1. 의결기관은 청인을 가지며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청인을 가진다.
2. 제1호 이외의 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가진다.
3. 도교육감 및 각 기관의 장은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민원업무 전용 등의 직인을 각각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제4조

규격 등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0.17.〉

제5조

전자이미지공인

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규격 및 글씨체는 일반공인의 규격 및 글씨체와 같아야 한다.〈개정 2012.10.17.〉 [제목개정 2012.10.17.]

제6조

등록 및 관리

① 공인은 각 기관에서 새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기관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7., 2017.1.9.〉
②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기관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7., 2017.1.9.〉
③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해당 기관의 문서 담당 부서가 관리하며, 정보화 담당 부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7.〉
④ 각 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및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⑤ 문서 담당 부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⑥ 공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인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2.10.17.〉

제7조

재등록 및 폐기

① 도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장은 공인의 분실이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6조에 따라 재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7., 2023.12.22.〉
② 도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장은 제1항 또는 그 외의 사유로 기존의 공인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인의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폐기되는 공인은 국가기록원 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7., 2023.12.22.〉
③ 도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2023.12.22.〉

제8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공인관리기관의 장에게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7.〉

제9조

공고

공인관리기관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및 폐기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제10조

공인보관자

공인보관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2.10.17., 2014.12.31., 2023. 1. 3.〉 1. 도교육감(보조기관 포함)의 직인: 총무과 총무담당사무관, 해당 국의 총무업무담당사무관(장학관) 2. 민원사무전용 도교육감의 직인: 총무과 민원업무담당사무관 3. 각종 위원회 청인: 해당 기관의 업무담당사무관(장학관) 또는 업무담당주무자 4.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직인(민원사무전용 직인 포함): 교육지원청 해당 업무담당 5. 직속기관장의 직인: 해당 기관의 총무부장. 다만, 총무부장이 없는 기관은 업무담당주무자 6. 각급학교장의 직인: 행정실장. 다만,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감 7. 각급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해당 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본인 또는 업무담당주무자 [제목개정 2012.10.17.]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