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양시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안양시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안양시민의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양시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안양시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안양시민의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 또는 재래종으로서 종자,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과 시에 소재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인”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해당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내 토종농작물의 재배실태 등을 감안하여 품종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의 조사, 관리, 재배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효율적 보존ㆍ육성 등 자문을 위하여 토종농작물보존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 생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종자 관련 분야 공무원 또는 학계 전문가
2. 종자 관련 농업인 대표
3. 그 밖에 토종작물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이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8>
⑧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간 회의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
2. 치료 및 출장 등으로 장기간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사임의 의사가 있는 때
⑨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업인, 도시농업인이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통하여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사업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 절차ㆍ방법 및 지원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