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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858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18-12-28공포 2018-12-28공포번호 30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주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안양시 만안구와 동안구에서 운영 중인 여성합창단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만안구에서 운영하는 여성합창단의 명칭은 만안구 여성합창단이라 하고, 동안구에서 운영하는 여성합창단의 명칭은 동안구 여성합창단이라 한다.

제3조

기능

만안구 여성합창단과 동안구 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행사 및 활동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2. 밝고 건전한 음악의 보급을 통한 주민 정서함양
3. 여성의 문화ㆍ사회활동 참여 확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행사 출연을 통한 주민화합의 구현

제4조

구성

여성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각 1명과 단원 50명이내로 각각 구성한다.

제5조

위촉

①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은 공개모집으로 선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단장은 단원 중에서 1명을 단원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단장,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여성합창단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6조

단원 자격

단원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합창에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단장,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단장이나 단원이 안양시 관외로 이주한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여성합창단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운영 및 활동

① 여성합창단의 대ㆍ내외 활동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단장은 활동 계획을 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합창단의 활동 계획이 설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활동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단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청장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제9조

보상 및 지원

① 여성합창단의 단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합창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휘자 및 반주자에 대한 보상금과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여성합창단의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구청의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여성합창단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