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ㆍ산업 분야에 융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의 촉진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교육ㆍ홍보 등 시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5. 4차 산업혁명 촉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안양시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안양시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4차 산업혁명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정책과제 및 과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촉진 관련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으로 기관ㆍ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4차 산업혁명 업무 관련 안양시 소속 공무원
3.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ㆍ기술ㆍ경제ㆍ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28>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업무 총괄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2.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