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양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구성원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양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구성원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하여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안양시 출연ㆍ출자기관의 장 등은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과 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 활성화에 적극 참여한다.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ㆍ보급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공유경제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양시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경제 활성화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활성화 시책 개발 및 홍보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마련 및 제도개선
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에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유경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양시 공유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유경제 지원 계획 수립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3. 공유경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공유경제 연구ㆍ분석 및 평가
5. 공유경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6. 시민 교육ㆍ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공유경제 관련 단체ㆍ기관의 지원 사업
8. 그 밖에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홍보지원,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공유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업으로 해당 회계연도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ㆍ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게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의 경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경제 인식확산을 위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시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은「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및 소속 공무원에게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