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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856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32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구성원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하여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안양시 출연ㆍ출자기관의 장 등은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과 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 활성화에 적극 참여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유경제 활성화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ㆍ보급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공유경제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양시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경제 활성화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활성화 시책 개발 및 홍보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마련 및 제도개선
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에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공유경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양시 공유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유경제 지원 계획 수립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3. 공유경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공유경제 연구ㆍ분석 및 평가
5. 공유경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6. 시민 교육ㆍ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공유경제 관련 단체ㆍ기관의 지원 사업
8. 그 밖에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지정 전 단체 또는 기업 지원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홍보지원,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공유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업으로 해당 회계연도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ㆍ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공유재산 사용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게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의 경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제14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경제 인식확산을 위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시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은「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6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18조

포상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및 소속 공무원에게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