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자문단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복리증진 향상과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자문단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복리증진 향상과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이란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분야 중 해당 법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자문단을 말한다.
2. “재능기부”란 자문단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재능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자문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들에 대한 법률, 세무, 건축 등 각 전문분야에 대한 상담
2. 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입법정책 등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① 자문단에는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12. 16.>
②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노무사 등을 의원 및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단장 및 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단장이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경우
3. 단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에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자문단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단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이 요청하는 경우 자문단은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주민들에게 전문 분야별 상담 및 자문을 진행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현장방문에 참석한 단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