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5, 2023.10.4>
1. "공공화장실 등"이란 공공화장실,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를 말한다.
2. "공공화장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자치구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시 내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나.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에서 규정한 공공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의2. "공중위생영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시와 자치구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 또는 자치구가 설립한 직영기업ㆍ공사 또는 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또는 자치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정ㆍ고시된 기관
5.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7."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이란 공공화장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및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설비를 말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공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공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공공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자치구, 자치구가 설립한 직영기업ㆍ공사 또는 공단, 자치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정ㆍ고시된 기관 또는 그 기관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설 2023.10.4>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공화장실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영업소를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가 자체 점검하는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25]
①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하 "시민감시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② 제1항의 시민감시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3.25> [제목개정 2021.3.25]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공공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의 관리자와 공중위생영업자 등은 시민의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① 시장은 시민감시단,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