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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자치법규 2184851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88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5, 2023.10.4>
1. "공공화장실 등"이란 공공화장실,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를 말한다.
2. "공공화장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자치구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시 내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나.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에서 규정한 공공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의2. "공중위생영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시와 자치구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 또는 자치구가 설립한 직영기업ㆍ공사 또는 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또는 자치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정ㆍ고시된 기관
5.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7."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이란 공공화장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및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설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공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공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공공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자치구, 자치구가 설립한 직영기업ㆍ공사 또는 공단, 자치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정ㆍ고시된 기관 또는 그 기관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설 2023.10.4>

제5조

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공화장실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6조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의2

공중위생업소의 점검유도 등

① 시장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영업소를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가 자체 점검하는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25]

제7조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①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하 "시민감시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② 제1항의 시민감시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3.25> [제목개정 2021.3.25]

제8조

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9조

실태조사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제11조

협조

공공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의 관리자와 공중위생영업자 등은 시민의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제12조

교육 등

① 시장은 시민감시단,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제13조

홍보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