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에 대응하고, 도시화로 인한 도시열섬현상을 경감하여 대구광역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시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에 대응하고, 도시화로 인한 도시열섬현상을 경감하여 대구광역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시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30.>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이 계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2. “도시열섬현상”이란 주변 지역에 비해 시가지화 지역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을 말한다.
3. “폭염경감시설”이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을 경감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4. “폭염대응”이란 폭염특보(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효되었을 때 폭염대책을 추진하는 일을 말한다.
5.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의 장애인
나.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임산부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라.「대구광역시 쪽방생활인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쪽방생활인 <신설 2025.10.30.>
마.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조례에 따른 폭염경감시설의 종류와 정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0.30.>
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폭염에 대응하고 도시열섬현상을 경감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는 도로, 건축물 등의 공공시설에 폭염경감시설을 설치하여 도시열섬현상 경감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는 자치구ㆍ군의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는 폭염특보 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⑤ 시는 폭염경감시설 설치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ㆍ군, 공사ㆍ공단 등은 제7조에 따른 시의 폭염 대응기본계획 및 종합대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에 맞는 폭염대응 시행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ㆍ군, 공사ㆍ공단 등은 시의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폭염특보가 발생하는 경우 시와 구ㆍ군 등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내 집ㆍ내 점포 앞 물 뿌리기 등에 적극 동참하여 도시열섬현상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 또는 구ㆍ군이 시행하는 도시열섬현상 경감을 위한 폭염대응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기본계획(이하 “폭염대응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폭염대응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도시열섬현상ㆍ열대야 현황 및 전망
2.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목표설정ㆍ달성을 위한 제도적 추진사항
3.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중ㆍ장기 대책
4.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
5. 폭염경감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대책
6.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7. 그 밖에 폭염대응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폭염대응 기본계획에 따라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종합대책(이하 “폭염대응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폭염대책기간 도래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폭염대응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대비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
2.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
3. 생명ㆍ신체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사항
4. 대시민 인식 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시장은 폭염대응 기본계획 및 종합대책을 시의 폭염대응 관련 부서와 구ㆍ군, 공사ㆍ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라 시의 폭염대응 관련 부서와 구ㆍ군, 공사ㆍ공단 등은 자체 폭염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폭염대응 종합대책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30.>
1. 지붕녹화, 쿨루프 등 건축물 녹화시설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3. 온열질환의료비
4. 한시적 주거이전 지원 <신설 2025.10.30.>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경감시설 설치사업을 할 수 있다.
1. 폭염 피해 최소화 및 도시온도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 기존 건축물에 대한 쿨루프 사업
3. 환경 친화적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도시환경 조성사업
다음 연도 폭염경감시설 설치사업을 하려는 자는 당해 연도 8월말까지 별지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폭염경감시설 설치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구ㆍ군, 공사ㆍ공단 등 폭염대응 관련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경감시설 설치사업
2. 공동주택 등 민간에서 설치한 폭염경감시설
3. 개인 건축물 등에 시행하는 쿨루프 설치사업(옥상녹화사업 등과 같은 다른 부서와의 중복사업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설치한 폭염경감시설에 대해 유지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은 일반회계와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업비용의 보조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폭염경감시설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한 경우(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도시 관리계획으로 인한 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① 시는 도시열섬현상 경감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도시열섬현상 경감에 관한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도시열섬현상 경감에 관한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는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시책 수립 및 관련 사업 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폭염대응 기본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3. 폭염경감시설 설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폭염경감시설 보조사업의 시행 및 지원
5. 폭염경감시설 설치 시범사업의 추진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폭염경감시설 설치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원활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정책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10.30.>
시장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ㆍ추진 등의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