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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자치법규 2184850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63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에 대응하고, 도시화로 인한 도시열섬현상을 경감하여 대구광역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시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30.>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이 계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2. “도시열섬현상”이란 주변 지역에 비해 시가지화 지역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을 말한다.
3. “폭염경감시설”이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을 경감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4. “폭염대응”이란 폭염특보(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효되었을 때 폭염대책을 추진하는 일을 말한다.
5.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의 장애인
나.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임산부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라.「대구광역시 쪽방생활인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쪽방생활인 <신설 2025.10.30.>
마.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폭염경감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폭염경감시설의 종류와 정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0.30.>

제4조

시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폭염에 대응하고 도시열섬현상을 경감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는 도로, 건축물 등의 공공시설에 폭염경감시설을 설치하여 도시열섬현상 경감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는 자치구ㆍ군의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는 폭염특보 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⑤ 시는 폭염경감시설 설치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구·군 등의 책무

① 구ㆍ군, 공사ㆍ공단 등은 제7조에 따른 시의 폭염 대응기본계획 및 종합대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에 맞는 폭염대응 시행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ㆍ군, 공사ㆍ공단 등은 시의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폭염특보가 발생하는 경우 시와 구ㆍ군 등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내 집ㆍ내 점포 앞 물 뿌리기 등에 적극 동참하여 도시열섬현상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 또는 구ㆍ군이 시행하는 도시열섬현상 경감을 위한 폭염대응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폭염대응 기본계획 및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기본계획(이하 “폭염대응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폭염대응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도시열섬현상ㆍ열대야 현황 및 전망
2.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목표설정ㆍ달성을 위한 제도적 추진사항
3.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중ㆍ장기 대책
4.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
5. 폭염경감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대책
6.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7. 그 밖에 폭염대응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폭염대응 기본계획에 따라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종합대책(이하 “폭염대응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폭염대책기간 도래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폭염대응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대비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
2.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
3. 생명ㆍ신체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사항
4. 대시민 인식 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시장은 폭염대응 기본계획 및 종합대책을 시의 폭염대응 관련 부서와 구ㆍ군, 공사ㆍ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폭염대응 시행계획 수립·제출

제7조제5항에 따라 시의 폭염대응 관련 부서와 구ㆍ군, 공사ㆍ공단 등은 자체 폭염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폭염대응 종합대책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30.>
1. 지붕녹화, 쿨루프 등 건축물 녹화시설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3. 온열질환의료비
4. 한시적 주거이전 지원 <신설 2025.10.30.>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폭염경감시설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경감시설 설치사업을 할 수 있다.
1. 폭염 피해 최소화 및 도시온도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 기존 건축물에 대한 쿨루프 사업
3. 환경 친화적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도시환경 조성사업

제12조

사업계획서 제출

다음 연도 폭염경감시설 설치사업을 하려는 자는 당해 연도 8월말까지 별지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폭염경감시설 사업비용의 보조 등

① 시장은 폭염경감시설 설치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구ㆍ군, 공사ㆍ공단 등 폭염대응 관련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경감시설 설치사업
2. 공동주택 등 민간에서 설치한 폭염경감시설
3. 개인 건축물 등에 시행하는 쿨루프 설치사업(옥상녹화사업 등과 같은 다른 부서와의 중복사업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설치한 폭염경감시설에 대해 유지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은 일반회계와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업비용의 보조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폭염경감시설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한 경우(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도시 관리계획으로 인한 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

국가 등과의 협력관계

① 시는 도시열섬현상 경감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도시열섬현상 경감에 관한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도시열섬현상 경감에 관한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교육 및 홍보

시는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전담조직 설치·운영

① 시장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시책 수립 및 관련 사업 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폭염대응 기본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3. 폭염경감시설 설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폭염경감시설 보조사업의 시행 및 지원
5. 폭염경감시설 설치 시범사업의 추진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위탁

시장은 폭염경감시설 설치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정책 수립·추진 자문

시장은 원활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정책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10.30.>

제19조

수당 등

시장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ㆍ추진 등의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