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①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 10. 12〉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 10. 12〉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