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2항에 따라 김포공항을 운항하는 항공사업자 및 공항활성화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공항의 이용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6>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2항에 따라 김포공항을 운항하는 항공사업자 및 공항활성화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공항의 이용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16>
1. "항공운송사업"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2. "항공사업자"란 법 제2조제10호ㆍ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 "공항활성화사업"이란 김포공항의 이용편의 증진과 김포공항 인근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4. "공항활성화 사업자"란 공항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공항의 이용편의성 증진과 김포공항 인근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항활성화 사업자 또는 항공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항시설 사용료 2. 공항활성화사업의 비용 3. 김포공항을 항공기 정치장으로 등록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김포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 [전문개정 2019.5.16]
① 제4조의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2. 재정지원요청 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요청의 목적 및 내용
4. 재정지원금의 사용계획
5. 재정지원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6. 재정지원의 기대효과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 방법, 기간, 준수사항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공항활성화 사업자 또는 항공사업자로부터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할 수 있다.
시장은 자치구에서 직접 공항활성화 사업자 또는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공항활성화 사업자 또는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금의 사용에 있어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항활성화 사업자 또는 항공사업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항활성화 사업자 또는 항공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재정지원요청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재정지원금의 사용계획상 필요한 비용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지원 대상 공항활성화 사업자 또는 항공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나 지원금을 목적 및 내용과 맞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공항활성화 사업자 또는 항공사업자에게 그 사업의 내용 및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금의 사용에 대해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밖에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