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좋은 돌봄 인증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좋은 돌봄 인증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좋은 돌봄 인증"이란 장기요양기관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노인의 인권보호, 시설의 안전성 및 재무건전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으로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좋은 돌봄 인증기관"이란 제2호에 따라 좋은 돌봄 인증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등(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노후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좋은 돌봄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서비스 질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좋은 돌봄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기관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다음 각 목의 노인복지시설
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인증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시설 및 기관
① 시장은 좋은 돌봄 인증제도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인증제의 추진방향 및 연간 추진일정
2. 인증절차 및 인증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증의 종류, 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 및 결격사유 등
4. 인증기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인증취소에 관한 기준 및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증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운영계획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인증은 운영계획에 따라 연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시장은 인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인증대상 시설의 종류별로 인증의 시행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좋은 돌봄 인증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이하 "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해당 시설 소재지의 관할 구청장(이하 "관할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구청장은 신청서 등의 구비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서울시복지재단 또는 전문적인 심사 요건을 갖춘 기관에 인증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② 시장은 인증 신청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인증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개정 2021.3.25> 1. 기관의 시설환경, 인력운영, 윤리경영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및 평가에 대한 계획, 이용자 인권보호 등 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에 관한 사항 3. 종사자의 근로조건, 인권보호 대책 등 시설 종사자의 인권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7.18]
① 인증의 유효기간(이하 "인증기간"이라 한다)은 인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인증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1. 운영법인의 변경(수탁법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2. 개인운영 시설의 대표자 변경
3. 시설의 소재지 변경
4. 시설 매매 또는 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소유권 변동
① 시장은 인증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2019.12.31>
1. 인증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2. 인증기관 전문인력의 육성, 종사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인증기관의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4. 그 밖에 인증기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거나 제13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중단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①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기관임을 증명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7.18]
① 시장은 매년 인증기관에 대한 연간 지도ㆍ감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관할 구청장은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관할 구청장과 합동으로 지도ㆍ감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관할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인증기관이 해당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해당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④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 또는 관할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증기관이 인증의 요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취소, 폐지ㆍ폐쇄되거나 사업정지 또는 업무정지가 된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해진 기한에 이행하지 아니한 횟수가 시장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4. 인증기간 중 인증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등 시장이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인증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은 매년 운영계획의 시행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