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심의와 그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봉화군 혁신성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심의와 그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봉화군 혁신성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 혁신성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의 비전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율적ㆍ창의적이며 특색있는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3. 군의 주요 현안과제 해결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군정 주요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
6. 토론회, 세미나 등 기타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해 군수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군수 추천 위원 10명과 각 읍면 자치협의회장 10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1. 학식과 덕망이 있고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
2. 군정 각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3. 그 밖에 군의 발전을 위한 영향력과 활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회의는 매분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관부서인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19.05.13.,2026.9.3.>
① 위원회는 보다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제3조에 의해 구성된 위원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봉화군은 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지역정책 개발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주민 주도의 읍면 자치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서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읍면장은 당연직 부협의회장이 된다.
④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읍면 소속공무원으로 지명한다.
⑤ 협의회 회의는 매분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위원회 운영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군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 행사를 개최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읍면 자치협의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부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협의회의 정책개발 활동 등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직무연수 또는 선진지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