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경산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경산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2. “초로기 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개정 2024.3.22.>
3. “치매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를 말한다.
4. “치매관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치매관리를 말한다.
5. “치매선별검사”란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6.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진단의 확진을 위한 신경인지검사와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7. “치매치료”란 치매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8. “전문의료기관”이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9. “본인부담금”이란 제6호 및 제7호의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산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의 치매 예방과 진료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환자가족의 건강증진 관리
4. 치매예방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련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2. 법 제17조제2항의 치매안심센터 및 단기쉼터 운영
3. 치매검사 활동 지원
4. 치매환자 검진 및 치료비 지원
5. 치매 서포터즈 운영
6. 치매에 관한 인식개선 홍보
7. 그 밖에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시 보건소에 경산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시장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ㆍ배치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환자의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시민 중 센터에 등록한 자 <개정 2024.3.22.>
2.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3. 초로기 치매환자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은 보건소와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치매정밀검사 및 치매치료 비용은 시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치매정밀검사와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치매정밀검진 및 치료를 한 협약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익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해당금액을 청구한 협약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치매정밀검진 및 치매 치료비를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해당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청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은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하여 치매관련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 다양한 자원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