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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845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4-03-22공포 2024-03-22공포번호 15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경산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2. “초로기 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개정 2024.3.22.>
3. “치매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를 말한다.
4. “치매관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치매관리를 말한다.
5. “치매선별검사”란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6.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진단의 확진을 위한 신경인지검사와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7. “치매치료”란 치매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8. “전문의료기관”이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9. “본인부담금”이란 제6호 및 제7호의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산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의 치매 예방과 진료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환자가족의 건강증진 관리
4. 치매예방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련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치매관리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2. 법 제17조제2항의 치매안심센터 및 단기쉼터 운영
3. 치매검사 활동 지원
4. 치매환자 검진 및 치료비 지원
5. 치매 서포터즈 운영
6. 치매에 관한 인식개선 홍보
7. 그 밖에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시장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시 보건소에 경산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

인력의 확보

시장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ㆍ배치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다.

제8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치매환자 등록관리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환자의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시민 중 센터에 등록한 자 <개정 2024.3.22.>
2.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3. 초로기 치매환자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은 보건소와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치매정밀검사 및 치매치료 비용은 시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치매정밀검사와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 절차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치매정밀검진 및 치료를 한 협약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익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해당금액을 청구한 협약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치매정밀검진 및 치매 치료비를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해당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청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협의체구성 및 운영

시장은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하여 치매관련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 다양한 자원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