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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노인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844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23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말한다.<개정 2026.7.8.>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6.7.8.>

제4조

추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노인일자리 종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7. 노인을 위한 공동작업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의 제공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5. 노인일자리 종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6.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7.8.]

제6조

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

시장은「지방공기업법」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나 출자ㆍ출연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평생교육의 활용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생산품 우선구매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9조

행정ㆍ재정지원

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려는 기업 또는 공공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6.7.8.>

제11조

삭제

삭제 <202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