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무안군 초등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841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1-04-19공포 2021-04-19공포번호 26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과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저소득층 아동”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 계층 초등학생을 말한다.
3. “치과주치의”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구강검진, 구강보 건교육, 예방진료(전문가 치면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등록한 자에게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
4.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예방진료와 구강치료 등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초등학생과 저소득층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초등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 정책 방향
2. 초등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사업
3.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 사업
4. 지역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대상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대상은 무안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초등학생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생 중 1학년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2. 제2조제2호에 따른 저소득층 아동

제5조

치과주치의 진료범위

치과주치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진료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생은 구강검사,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전문가 치면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방사선촬영)로 한다.
2. 저소득층 아동은 구강검사,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전문가 치면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방사선촬영), 구강질환치료(충치, 발치 등)로 한다.

제6조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 수행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은 무안군보건소와 관내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며, 의료기관은 무안군 치과의사회와 협약을 통하여 정한다.

제7조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

① 군수는 치과주치의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액은 초등학생은 4만원, 저소득층 아동은 매년 10만원으로 한다.
③ 치과주치의 의료비는 제6조에 따른 사업수행 의료기관에 지급하며,의료기관에서는 의료비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서식의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 성명 및 의료기관 소재지
2. 진료내역서(지원 대상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등)
3. 청구하고자 하는 의료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의료비 지급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정한다.

제8조

구강건강 증진 사업비 지원

군수는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교육, 홍보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 의료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와 사업비 등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