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안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안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법인
2.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①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한 경우에는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0조에 따라 심의회 의결을 거쳐 2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운영ㆍ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의 관련법령의 개정 또는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관리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ㆍ훼손ㆍ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관리수탁자는 수입으로 시설물의 사용료와 경비를 충당한다. 단,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세, 통신비 및 수도세 등의 관리유지비(운영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ㆍ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 등의 기준은 사회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환불
2. 이용일 3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 환불
3. 이용일 1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80% 환불
4. 이용 당일 또는 이용일이 지날 때까지 취소 또는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을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한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시설물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무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지역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물 소재지 읍ㆍ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장 또는 지사장이 추천하는 자
2.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농산개발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4.8.)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군수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