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복무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 1. 3.>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래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23. 1. 3.>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3.>
공무원증 발급과 휴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의 여건, 교원의 근무시간 등 구성원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공무원 경력 외 유사경력 인정기준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를 준용한다.<개정 2023.1.3.,2024.12.30.>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 공무원은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4.12.30.>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영 제7조의7제2항에 따른 경조사 외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3. 1. 3.>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3. 1. 3.> ③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4.12.30.>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④ 공무원은 연간 4일의 범위에서 「평생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휴업일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3.> ⑤ 공무원은 자녀가 「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 2일의 자녀입영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3. 1. 3.> ⑥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연간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3. 1. 3., 개정 2024.12.30.> 1.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2. 재난ㆍ재해 및 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3. <삭 제> ⑦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주관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신설 2023. 1. 3.> ⑧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마다 영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난임치료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본조신설 202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