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차원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은 남북한 간의 역사와 문화, 규모와 여건이 유사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③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관내에서 생산된 물품 등을 현물로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남북교류협력 사업비
2. 남북교류협력에 따른 방북 경비
3. 위원회 운영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례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6. 30.>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구례군의회 의원 및 남북교류와 관계있는 실ㆍ과장, 남북교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 주무부서 실ㆍ과장이 서기는 주무부서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7.22.>
⑤ 위원회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6. 30.>
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3. 남북교류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의 교류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6. 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6. 30.>
삭제 <2023. 6. 30.>
삭제 <2023. 6. 30.>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참여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