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에 따라 사회적 배려가 절실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0., 2025. 10. 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에 따라 사회적 배려가 절실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0., 2025. 10. 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실사랑상품권”이란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한 상품권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및「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7.>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06.01., 2025. 10. 17.>
4. “차상위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7.>
5.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 10. 17.>
임실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 이라 한다) 지원 대상은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실거주한 자로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으로서 차상위수급자
2. 장애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 <개정 2025. 10. 17.>
3.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 <개정 2025. 10. 17.>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지원대상자 범위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5. 10. 17.>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세대당 연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되, 1세대에 지원 대상자가 2명일 경우 연 40만원, 3명 이상일 경우 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품권 지원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이 있는 달 1일 기준으로 제3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설과 추석 명절 전에 나누어 지원한다.
③ 읍면장은 상품권을 지원대상자에 직접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대상자가 입원, 장기외출, 그 밖에 직접 교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족이나 복지이장 등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④ 읍면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 시 반드시 별지 제3호서식의 교부내역란에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① 상품권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나 그 가족 및 복지이장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서류를 검토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설과 추석일 이후 신청한 자는 다음 명절부터 지원한다. [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삭제 <2025. 10. 17.>] <개정 2025. 10. 17.>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급 기준일 전에 전출한 경우 2. 소득인정액의 변동으로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원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2호는 삭제 <2025. 10. 17.>] <개정 2025. 10. 17.> 3. 지원대상자가 거부할 경우 [제4호에서 이동 2025. 10. 17.]
①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신청 접수대장 및 취약계층 상품권 교부대장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대장을 5년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존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설과 추석 명절 30일 전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 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등 관계인이 자료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지원을 정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상품권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한 상품권에 해당한 금액을 환수하거나 다음 지원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 고지를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7.>
삭제 <2025.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