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군산시민의 행정 참여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시민과 시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군산시민의 행정 참여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시민과 시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민참여는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시민은 누구나 시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민이 협력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이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시민참여"란 시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및 평가 단계까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민과 시가 협동하는 것을 말한다.
① 시장은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 기회를 제공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이행사항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시민은 누구나 시정에 대한 참여와 의견제시의 권리를 가지며, 민주 시민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회의, 위원회 회의 등은 법령 및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과정 및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로 하여 일반시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정 등 사회약자의 참여를 확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 개최는 연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타당성에 대한 공개 토론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책토론을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시민의 수는 30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책토론 청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소송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5. 해당 사무처리 종료일부터 2년이 경과된 사항
6. 청구일부터 1년 이내에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토론 등을 실시하였던 사항
④ 시장은 토론 청구에 대하여 시민참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청구에 응하여야 하며, 토론 개최가 곤란한 때에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토론 결과의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자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민 의견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참여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군산시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야별 전문가, 시의원, 시민대표,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의원,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 및 수행한다.
1. 시정발전에 관한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 사항
2. 시민참여 실행을 위한 시민참여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시민이 청구한 토론 등의 실시여부 및 토론회 실시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정운영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가 필요한 사항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