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내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내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어린이집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이 조례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어린이집 등의 시설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시에서 운행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의 기본방향
2.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현황
3. 어린이통학버스 실태조사
4.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대책
5.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힌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ㆍ운전자 및 탑승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이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 설치 지원 사업
2.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감독 및 안전시설 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의식함양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