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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828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4-08-05공포 2024-08-05공포번호 29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헌혈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건강한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함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음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헌혈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헌혈 권장 및 헌혈 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홍보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음성군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헌혈 권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 장려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8. 5.>
1. 교육청, 경찰서, 군부대, 민간단체, 의료기관 및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 <개정 2024. 8. 5.>
2. 음성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보건의료와 관련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 8. 5.>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군민 <개정 2024. 8. 5.>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 8. 5.>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 8. 5.>]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 8. 5.>
1.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 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8. 5.>]

제11조

간사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헌혈 관련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 8. 5.>]

제12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 8. 5.>]

제13조

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 8. 5.>]

제14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