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제천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제천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 이라 한다) 이란 제천시(이하 “시” 라 한다) 시민을 대상으로 시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해당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4. “사고” 란 보험약관에서 담보하는 사고를 말한다.
보험가입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으로 한다.
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재정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및 각종 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기관 명칭,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의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보험기관이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