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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826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18-12-28공포 2018-12-28공포번호 15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제천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 이라 한다) 이란 제천시(이하 “시” 라 한다) 시민을 대상으로 시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해당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4. “사고” 란 보험약관에서 담보하는 사고를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보험가입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으로 한다.

제4조

재정지원

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재정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및 각종 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기관 명칭,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보험료 납입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7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금 신청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의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이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등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