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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특별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 등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자치법규 2184821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2179

제1조

목적

가평군의회의 특별위원회“간사”를“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괄하여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제1항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며, 제2항 중 “간사는”을 “부위원장은”으로 하고, 제3항 중 “간사가”를 “부위원장이”로 한다.

제3조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가평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제2항 중 “간사가”를 “부위원장이”로 한다.
제2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