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가평군의회의 특별위원회“간사”를“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괄하여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의회의 특별위원회“간사”를“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괄하여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제1항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며, 제2항 중 “간사는”을 “부위원장은”으로 하고, 제3항 중 “간사가”를 “부위원장이”로 한다.
가평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제2항 중 “간사가”를 “부위원장이”로 한다.
제2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