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접속 장치,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 추진 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일부
2.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군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 또는 「자동차관리법」제10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제1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내 충전시설 및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 계약의 방식으로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 연간 사용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을 관리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군수와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