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평군 호명산 잣나무숲속 캠핑장 관리ㆍ운영, 시설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평군 호명산 잣나무숲속 캠핑장 관리ㆍ운영, 시설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호명산 잣나무숲속 캠핑장(이하“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산 392-1 일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캠핑 데크, 관리동, 화장실 및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① 군수는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캠핑장의 사용은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캠핑장내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캠핑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신설 2021.9.29.>
④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신설 2021.9.29.>
관리ㆍ운영주체나 사용하려는 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정의에서 나열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 <신설 2021.9.29.>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설사용료 전액 감면
가.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나. 학술조사를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람
다.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라.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주관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시설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가.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시
3. 시설사용료 100분의 30 감면
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및 「가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가평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개정 2023.2.13.>
나.「가평군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자매결연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단, 성수기 제외)
다.「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마.「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②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자는 신분증과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료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캠핑장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관리자는 시설 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재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
③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가져올 경우
3. 그 밖의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캠핑장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설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 및「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