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가평군의회의 특별위원회“간사”를“부위원장”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규칙을 일괄하여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의회의 특별위원회“간사”를“부위원장”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규칙을 일괄하여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간사와”을 “부위원장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한다.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중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하고, 제62조제3항 중 “간사가”를 “부위원장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