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김포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김포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8.,2025.8.14.>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1의2. “저소득 청년”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신설 2021.11.8.>
2. “청년정책”이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에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6.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신설 2020.7.28.>
7. “지역화폐”란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신설 2020.7.28.>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참여 확대,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8.>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교육, 훈련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라. 청년의 생활안정 및 금융생활 지원
마. 청년의 문화 활성화 지원
바.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의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18.>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1. 당연직 위원
가. 청년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나. 경제ㆍ일자리ㆍ문화ㆍ복지 등의 관련 업무를 주관 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나.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라. 청년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마. 고용촉진 및 일자리 관계 기관의 장
바. 그 밖에 청년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을 경우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①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청년정책의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② 청년정책네트워크의 구성원은 거주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ㆍ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적, 물적, 사회적 자본의 주체 간 상호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① 시장은 비진학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는 청년 등 학습권으로부터 소외된 청년에 대한 교육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2.>
② 시장은 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제1항의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ㆍ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ㆍ수강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2., 2023.4.12., 2024.7.18.>
① 시장은 지역사회에서의 청년의 진로 발견 및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촉진의 기회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자리를 위한 청년의 적성 탐색 및 직무능력의 개발을 위한 특성화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 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자리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창업가를 발굴 및 육성함은 물론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청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건, 안전, 교통 등의 분야에서 청년의 건강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위한 교육과 상담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학자금 대출 등으로 인한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을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개정 2021.7.2.,2024.3.27.,2024.7.18.>
1.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경기도 내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③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장이 정한 다른 날에 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 총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④ 삭제 <2025.8.14.>
⑤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청년기본소득 신청 절차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본인의 배우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11.8.>
⑥ 청년기본소득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1.11.8.> [본조신설 2020.7.28.]
① 시장은 청년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문화적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청년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하며, 청년문화예술인 간 네트워크 및 국내외 문화 교류를 통해 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함은 물론,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관련된 활동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김포시 청년지원센터(이하 “청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 공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3.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청년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지원센터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경비의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7.2.>
시장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청년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김포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3.4.12., 2024.7.1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현행 21조에서 이동, 202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