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보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4.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 및 배우자의 부모를 말한다.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장려를 위한 사업
2. 효행장려를 위한 실천운동에 관한 사항
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효행장려를 위한 상담 및 가족의 성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효행장려 및 다양한 세대간의 상호관계 증진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군부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효행장려에 관한 사업
2. 경로효친에 관한 교육사업
3.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
4.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 등은 시장에게 효행장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원된 비용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효행사업 이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①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민법」제32조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운영을 제2항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에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2. 효문화 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
3. 효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4.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
5. 효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6. 효문화 증진을 위한 출판ㆍ홍보
7. 그 밖에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시장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7.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