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급 학교로 시행하는 공문서를 효율적으로 감축하여 업무 신속성과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학교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학생 교육활동 내실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급 학교로 시행하는 공문서를 효율적으로 감축하여 업무 신속성과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학교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학생 교육활동 내실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공문서(이하“공문서”라 한다)”란 각급 학교로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를 말한다.
2. “각급 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본청의 각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를 말한다.
3. “유관기관”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 공문서 감축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관기관의 장은 교육감의 학교 공문서 감축 요청에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를 제외한 각급 기관의 장은 부서장을 공문서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공문서책임관은 학교 공문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최종 검토하여야 한다.
1. 생산의 필요성
2. 내용의 중복성
3. 분량의 적정성
4. 수신처의 적절성
5. 그 밖에 학교 공문서 감축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① 교육감은 학교 공문서 감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
2. 추진계획 및 세부추진 방안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각급 기관의 장은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이 적은 단순 안내, 공지, 홍보사항 등의 학교 공문서는 공문게시판에 게시하여 학교 교직원이 별도의 공문 접수절차 없이 열람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 처리단계를 축소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 공문서 감축을 위하여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 공문서 감축 성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조직 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