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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811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19-01-03공포 2019-01-03공포번호 069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내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이하 “수영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영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영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수영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
2. 수영교육 대상 및 방법
3. 수영교육 시설 확보 및 안전관리 대책
4. 교원 연수
5. 수영교육과 관련한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6. 그 밖에 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의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관의 수영교육 시설 및 각급 학교 교육 운영에 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안전조치

교육감은 수영교육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 및 이용자 준수사항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확보 및 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수영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수영시설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장 및 자치구청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 수영교육 연수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