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달성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달성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달성군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이하“가공기술지원센터”라 한다)
2. 위 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돌미로 133 (달성군농업기술센터 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인 등이「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 활동으로 관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가공기술지원센터의 시설과 가공장비의 사용을 허가받아 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가공시설”이란 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와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5.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① 가공기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달성군 농산물 가공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수행
2. 농ㆍ특산물 가공을 통한 상품화 및 가공사업 추진 지원
3. 농산물 가공창업지원 및 시제품ㆍ판매용 제품 생산 지원
4. 가공제품 품질관리 지원
5. 그 밖에 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가공기술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달성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기술지원센터 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부서 담당을 간사로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1. 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사용료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① 군수는 가공기술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제조ㆍ유통ㆍ판매에 대한 영업등록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농업인 등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공기술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부서, 책임공무원, 운영요원을 포함한 가공기술지원센터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공 시설에 대한 사용, 운영 상황, 관련 자료를 점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농업인등이 제3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때 해당 제품에는 농업인 등이 달성군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이 주원료로 사용되어야 한다. 2. 제4조제1항제3호와 관련된 시험ㆍ연구를 위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달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 자로 구성된 농업인단체에게 가공시설에 대한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농업인단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의 제조ㆍ유통 및 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하여 가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의 농업인 단체가 전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완료하고 가공기술시설을 사용하여 제품의 제조, 유통, 판매 활동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가공시설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3항에 따른 가공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에게 1차례에 한하여 사용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군수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의 소속 회원이라도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매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7)사용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허가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 완료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① 가공시설의 사용료는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농업인 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가공기술지원센터 업무 부서장이 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가공기술지원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의 자가소비를 위한 시설 사용의 경우
2. 식품 제조 또는 유통 판매를 위해 필요한 법적ㆍ 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시설에서 농산물 가공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정성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가공시설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관계법령ㆍ규정ㆍ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군수는 가공기술지원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안전성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의 제조 공정 중 품질 기준을 벗어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3. 사용료를 미납했을 경우
4. 제9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출 의무가 부과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5. 제15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사용자는 제품의 제조 공정ㆍ유통ㆍ판매 등에 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에게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권고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가공기술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가공시설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및 장비에 손상이 발생하였거나, 사용자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및 장비를 분실하였을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가 실비의 범위 안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3. 사용허가 기간 중에는 사용허가에 의해 사용자가 취득한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 가공기술지원센터의 관리 운영 사무에 관한 권한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