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달성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달성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신청인”이란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학생의 부모 또는 주민 등록 상 같은 세대원으로서 실질적으로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일 현재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에서 이미 지원받은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공제하거나,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이하 “관할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0.)
② 학교의 장 또는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조서를 작성하고, 해당 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한다.(개정 2019.10.1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이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10.1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