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796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19-10-10공포번호 2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달성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신청인”이란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학생의 부모 또는 주민 등록 상 같은 세대원으로서 실질적으로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일 현재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4조

지원금액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에서 이미 지원받은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공제하거나,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5조

지원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이하 “관할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0.)
② 학교의 장 또는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조서를 작성하고, 해당 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한다.(개정 2019.10.1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이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10.10.)

제6조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7조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