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학교의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소통과 정보의 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학교의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소통과 정보의 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2. “홈페이지”란 학교가 이용자에게 학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상에 구축한 공간을 말한다.
3. “이용자”란 학생 및 학부모, 관계자, 지역주민 등 학교가 제공하는 홈페이지상의 정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가 구축ㆍ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② 학교장은 이용자에게 필요한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 간의 건전한 대화와 정보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관리ㆍ운영한다.
① 학교장은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주요 시책 및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정보
2. 학교소개 및 공지사항, 학교재정, 학교운영위원회 등 기본정보
3.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등 학습정보 및 학습지원 정보
4. 이용자의 교육정책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
5. 그 밖에 교육정보, 학생안전, 위생, 급식 등에 관한 정보
② 학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 이용자의 편리한 정보 접근 및 이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안건보고 등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① 학교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는 때에는 담당부서를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 기관ㆍ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개인정보, 비공개 공문서 등 공개가 가능하지 않은 자료가 포함된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8.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9. 동일인으로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경우
10.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글을 게재한 경우
11. 공개기한이 지난 경우
12. 그 밖에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
② 공지사항 및 자료실 등은 학교의 새소식, 연구자료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자가 게시물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한다.
③ 홈페이지 게시물은 목적에 맞는 게시판에 탑재하여야 하고 공개기한, 보존기한 등을 표시하여 불필요한 게시물이 장기간 게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① 학교장은 홈페이지의 구축비용 절감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에게 학교홈페이지 구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홈페이지 구축을 요청하는 경우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여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교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개발ㆍ유지관리 등을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교육정보 제공 및 학교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표준매뉴체계 등 학교 홈페이지 운영 관련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